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후 예상 일액·수급일수 먼저 확인하기
퇴직 전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당시 연령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 일액·소정급여일수·총액을 참고용으로 계산합니다.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 2026년 일반 근로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 8시간 근로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달라집니다.
- 예상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를 보기 전에, 어떤 입력값이 실제 결과를 바꾸는지 정리하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근로 가능 상태 등은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하므로 결과는 신청 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1. 실업급여 계산기
2. 계산 결과를 읽는 방법
| 표시 항목 | 의미 | 실제 신청 전 다시 볼 내용 |
|---|---|---|
| 예상 1일 구직급여 | 입력한 3개월 임금과 일수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60%에 상·하한을 적용한 참고값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근로시간 |
| 예상 소정급여일수 | 연령·가입기간 기준으로 보는 최대 지급 가능 일수 | 실제 피보험기간, 과거 수급 이력, 이직일 |
| 총 예상액 | 1일 예상액 × 예상 소정급여일수 | 수급기간 12개월, 취업일, 실업인정일, 실제 수급자격 |
3. 계산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세 가지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봅니다.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이 정확히 신고됐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자료를 모읍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상여·수당 지급자료가 평균임금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이직 사유와 재취업 계획을 정리합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 여부,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활동 가능 상태를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계속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에는 연도별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6년 일반 근로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
개인 사정의 단순 자발적 퇴사는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자료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근로 의사·능력, 재취업 상태 등을 고용센터가 심사해 결정합니다.
Q.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모두 사라지나요?
취업한 날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등 별도 제도 적용 여부는 재취업 시점과 유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내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안내
- 고용노동부 2026 고용보험 안내 PDF
- 고용2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이 계산기는 2026년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상태 및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뒤에는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수급자격과 신청 일정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