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상담 전 계약서에서 볼 7곳|보증금·월세·실거주 확인표

임차가구 주거급여 · 2026년 9월 4일 확인

기준임대료 표보다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월세·실제 거주 상태를 먼저 보세요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약서에 적힌 임차료, 실제 거주와 임차료 지급 사실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할 일: 계약서에서 주소·임차인·보증금·월세·계약기간을 표시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월세 이체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서 확인할 일곱 곳

계약서 항목 확인할 내용 다를 때 준비할 자료
주택 주소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와 같은지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확인자료
임차인 신청 가구원 또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가족관계 자료, 실제 거주·부담 사유
임대인 계약 상대방과 월세 수령인이 같은지 임대인 확인자료, 이체계좌 내역
보증금 현재 적용되는 보증금과 변경 여부 갱신계약서, 증액·감액 합의서
월차임 관리비를 제외한 계약상 월세 월세 이체내역, 영수증
계약기간 계약 만료·묵시적 갱신·재계약 여부 갱신계약서, 임대인 확인 내용
특약사항 무상거주, 관리비 포함, 월세 변경 등 별도 약정 실제 부담 내용을 설명할 자료

보증부 월세는 월세만 적으면 실제임차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실시 고시는 실제임차료를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과 보증금을 합해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계약서 정리용 계산 구조

월차임 + (보증금 × 연 4% ÷ 12개월)

이 계산은 상담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실제 임차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자기부담분,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적혀 있다면 월세만 담당자에게 말하지 말고 두 금액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관리비·주차비·공과금이 월세와 함께 이체되더라도 모두 임차료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숨기지 말고 차이를 표시하세요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채 월세만 바뀌었거나, 가족 명의 계좌에서 임대료를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해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서 금액만 제출하고 차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지급 비교 메모
  • 계약서 보증금: ______원
  • 계약서 월세: ______원
  • 실제 매월 이체액: ______원
  • 관리비·공과금 포함 여부: 포함 / 별도
  • 계약서와 다른 이유: 갱신 / 구두 변경 / 가족 대납 / 기타
  • 최근 월세 지급일과 지급 방법: ______

가족 집·친척 집에서 사는 경우는 일반 월세계약과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서 없이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일반적인 월세 계약으로 임의 작성하지 마세요. 마이홈포털은 주거급여 신청자료로 임대차·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용대차 확인서를 안내합니다.

계약 명의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거나 전대차 관계라면 누가 주택을 빌렸고 누가 임차료를 부담하는지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구 관계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기준임대료는 정액 지급표가 아닙니다.

표에 적힌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 산정에 사용하는 상한 기준입니다. 실제 계약 임차료가 더 낮거나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있으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주거상황 조사를 받을 때 준비할 것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와 임차료 지급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기 전에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상담·조사 준비 묶음
  • 현재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과 실제 전입일
  • 최근 월세 이체내역 또는 임대료 영수증
  • 보증금·월세가 변경됐다면 갱신계약서나 합의자료
  • 무상거주라면 사용대차 관계를 확인할 자료
  • 계약 명의와 실제 부담자가 다르다면 그 사유

신청 뒤 계약이 바뀌면 변경된 날짜를 남기세요

이사, 계약 갱신, 보증금·월세 변경, 가구원 전출입이 생기면 기존 조사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날과 실제 변경 적용일이 다르면 두 날짜를 모두 기록하고 변경신고 필요 여부를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 그대로 물어볼 질문

  • 계약서상 월세와 실제 이체액이 다른데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 보증금과 월세를 실제임차료로 계산할 때 어떤 금액이 반영됐나요?
  • 관리비가 월세와 함께 이체되는데 임차료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 가족 명의 계약이거나 사용대차인 경우 어떤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계약 갱신이나 이사 뒤 언제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직 후 생계급여와 함께 상담한다면 1인 가구 생계급여 상담 준비표에서 통장·차량·보증금 자료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월세와 생활비가 막힌 위기상황이라면 긴급복지 상담 전 확인 순서도 별도로 살펴보세요.

본문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실제 선정 여부와 임차급여액은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